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면 아래에서 넷째줄의 “다. 피고들의 채무확인서 작성”을 “다. 원고들의 채무확인서 작성”으로 고치고,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강조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한다.
(1) 이 사건 채무합의서가 원고들이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단지 E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에 대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채무합의서에 표시된 의사표시가 E새마을금고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2) 이 사건 채무확인서 작성은, F 등이 감사에 필요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류라고 생각해 작성한 것이니,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기한 의사표시는 착오 내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3) 아니어도 공제약관대출은 원고들이 아니라 F이 한 것이므로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출계약이 불성립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추인을 할 수가 없으며, 또 설령 공제약관대출이 불성립한 것이 아니라 무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공제약관대출이 무효임을 알고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무효행위의 추인이 이루어지는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것이 아니다.
(4) 또한 ① F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를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행위, ②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