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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친구 B에게 부탁하여 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등을 건네받아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외부적으로 자신을 B이라고 하여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1. 2014. 3. 15.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D모텔 303호실에서 피고인을 B으로 알고 있는 E로부터 밀린 식대 1,400만원에 대해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가 작성하여 온 '상기 본인 채무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F에 소재하는 채권자 G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채무원인: 20 년 월 일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2. 채무액 : 일금 일천사백만원정(\ 14,000,000),

3. 변제일 : 2014년 3월 31일,

4. 이자 : 연 ’이라는 1,4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 H, 대구 달서구 I, J’, 작성일란에 ‘2014년 3월 15일’, 위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무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채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4-4460호 관련 피고인은 2014. 8. 10. 15:42경 광주 남구 봉선동 26-13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였던 D모텔 업주 K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위 경찰서 사건번호 2014-4460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신분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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