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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나55961
청구이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 원고들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음 )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들이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G에게 피고와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은 원고들의 위임장도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 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 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갑 제 2호 증, 제 3호 증의 1, 을 제 1, 2, 4,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G에게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다.

① G는 원고들의 아들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② G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직접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

주변 공사 관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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