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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2 2016가합573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11.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의 시행 피고는 2011년 11월경 명예퇴직 시행을 안내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10.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은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576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64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2. 13.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제출을 통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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