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58585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는, 원고 회사가 2010. 12. 8. 피고 D에게 원고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산을 피고 D에게 양도하였다.
이 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해 무효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 처분된 것이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에게 그 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C가 피고 D에게 허위로 양도한 원고 회사의 자산은 가액이 50,000,000원이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증명할 증거로 갑 제1호증(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법원 사건검색 결과)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들 서증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