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6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11. D를 대리한 E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인 2015. 4. 11.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5. 6. 25,000,000원을, 2015. 5. 26. 중도금 13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D는 원고들이 지급한 134,000,000원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7. 접수 제40804호로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5. 6. 4. 이 사건 부동산의 501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401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5. 11. 9.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자 D의 채권자였던 G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채권을 양도받고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나. D는 2015. 5. 피고에게 13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706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3. 접수 제43357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2016. 6. 9.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0561), 2016. 9. 23.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056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2. 접수 제48436호로 2015. 4.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6. 9. 23.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