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20.1.10.선고 2019드단209198 판결
혼인무효확인등
사건

2019드단209198 혼인 무효 확인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2.6.

판결선고

2020.1. 10.

주문

1. 원고 와 피고 사이에 2018.8. 10.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 임을 확인 한다.

2. 소송 비용 은 각자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 적 청구 : 주문 제1항

○ 예비 적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피고 는2018.3.경 교제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동거하였다.

나. 피고 는 2018. 6.경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다. 원고 는 동거 하던 원룸에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서류를 작성 하였고 , 2018. 8. 10. 부산 ○○구청에 위 서류를 접수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 는 혼인 신고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고, 피고가 수감 중인 2019. 7. 18.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의 주위 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 815 조제1호 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 로 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 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 한다.

나. 이 사건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 에 △△구치소에 수감 되었는데 , 수감된 지 2개월 만 에 원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 그 이후 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양형 에 참작 될수 있다는 피고의 말 을 믿고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 를하였다 는 원고 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신고 를 전후 하여 가족 들 에게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수감 중인 2019. 7.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혼인신고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 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 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 원고 와 피고 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 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 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 와피고 사이에 2018. 8. 10.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 은 민법 제 815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 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 적 청구 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정일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