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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 B에게도 혼인 의사가 있었고, 설사 B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의 혼인신고 당시 B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B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던 당시에도 B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B에게는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B로부터 혼인 신고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2016. 4. 20.에는 그 허락이 이미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성동 구치소에 수감 중이 던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 중이 던 위 B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신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경 출소하였고 B는 2014. 4. 경 여주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초까지 B를 매월 5회 정도 접견하였고, 서신도 계속하여 주고받았다.

② 피고인과 B는 서신에서 서로에게 남편,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 내 남편을 위한 로마서 ’를 필사하거나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한 하루공부 ‘를 작성하여 보냈으며, 2014. 2. 경에는 피고인에게 자주 접견 올 것을 부탁하면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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