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르122 혼인 의 무효
원고,피항소인
갑
피고,항소인
을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2019.6.14.선고2018드단8398 판결
변론종결
2020.2. 12.
판결선고
2020.3. 18.
주문
1. 피고 의 항소 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 취지
주위 적 으로 , 원고 와피고 사이에 2018.4. 13.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 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4.13.부산광역시
①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는 , 피고 가2018.경부터 이 사건 소 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 므로 , 피고 의 추완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 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 당사자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 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 으로 하여야 할주의를 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5.8. 13.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소장부본과 판결정 본 등 이 공시 송달 의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 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 주 이내에 항소 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 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 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 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 의 방법 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 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 나 소송 대리인 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 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13.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
다. 원고 가 2018.9. 19.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혼인 취소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 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과변론 기일 통지서 를 공시송달 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6.14. 원고의 주위 적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 으로 피고 에게 송달 된사실, 피고가 2019.9.2. 제1심 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았고 , 제 1 심 판결 정본은 2019.9.5.발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9.9. 18.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 보완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 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을 알지 못한것이고,피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어진 날 은 단순히 피고가 제1 심 판결 의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2019.9.2.가 아니라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9. 9. 5. 라고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 에 의하더라도 , 피고 가 그 이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뿐 아니라 그 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 으로 송달 된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로부터 2 주 이내에 이루어졌음 이 역 수상 명백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라. 따라서 원고 의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나. 인정 사실1 ) 원고 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피고는 국적의 여자이다. 2 ) 원고 와 피고 는2018.3.29. 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4. 13. 부산 광역시 ○ 구청장 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3 ) 피고 는 2018. 7.2.입국하였고, 2018.8.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을 교부 받았으며, 2018.8. 11. 가출하였다. 4 ) 피고 가 입국 한후 가출하기까지 피고 의 거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 관계 가 없었다.
[ 인정 근거 ] 갑 1 , 2 ,5,7, 8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민법 제 815 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가 없는 때 ' 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의 합치 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 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 의 설정 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 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 는 신분 관계 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합의 가 없는 것이어서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11호증의 1,2,3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대한민국 에 입국 한 후 약1개월 만 에 가출을 하였는데, 가출 직후 피고 명의의 SNS에 "삶이 이상 하네요 일하러 가면 삶 의 시간이 없네요 집 에 있으면 살 돈 이 없네요", "사실 가족외에 기대 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 의 글 이 작성된 점, 피고가 대한민국 에 입국 한 후 불과 1 개월 만 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 관계 를 설정 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한국에 입국하여체류자격을획득하거나 취업 하기 위한 방편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 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 개월 동안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부산 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 이다 ( 원고 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 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