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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5.2.선고 2015드단9734 판결
2015드단9734(본소)혼인의무효확인청구·(반소)혼인의무효확인
사건

2015드단9734 ( 본소 ) 혼인의 무효확인 청구

2016드단9106 ( 반소 ) 혼인의 무효 확인

원고(반소피고)

A ( 1955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B ( 1961년생 ,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7 . 3 . 21 .

판결선고

2017 . 5 . 2 .

주문

1 .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주위적 청구 , 본소 예비적 위자료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 소 위자료청구 , 반소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 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본소 ] 주위적으로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한 다 ) 사이에 2013 . 6 . 12 . 부산 *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 예비적으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과 이에 대 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 재산분할로 2 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5년경 혼인하였다가 1995 . 8 . 2 .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는 데 , 그 후 피고가 2013 . 6 . 12 . 부산광역시 * * 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혼인 이 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 ' 이 사건 혼인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1 , 2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 인은 무효이다 .

나 .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 정하고 있는바 ,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 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의 합치를 의미하며 ,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 (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4므1089 판결 , 2010 . 6 . 10 .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

갑 1 , 5 , 6호증 ,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 증인 김경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원고와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 라 이혼을 한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거주한 바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 특히 피고는 2005 . 12 . 경부터 2010 . 10 . 경까지의 기간 동안 비록 간헐 적이기는 하나 원고가 ' 갑 '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식당일을 도와주었고 , 그 후 부산 기장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그곳 에서 거주하다가 2013 . 4 . 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위 갑 건물 중 일부에 들어가 거주한 점 ,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위 갑 건물에 들어가 거주한 기간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된 점 ,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제출된 혼인신고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 이 사건 혼인신고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 11 . 29 . 원고는 * * 화재보험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61 . 11 . 29 . 까지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보험증권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 이 사건 혼인신고 시 원고와 피고 간에 혼인의 합 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본소 예비적 이혼청구와 예비적 위자료청구 및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거나 을 10호증의 기재 , 증인 김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전후로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피고는 2014 . 9 . 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인 점과 ,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써 각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 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 법이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 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 원 고의 본소 예비적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① 부산 금정구 소재 지상 신축 예정 건물 중 2층 점포와 아 파트 1채 시가 20억 원 상당 , ② 은행 예금 10억 원 상당 , ③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 파트 시가 9억 원 상당 , ④ 포항시 남구 소재 토지 시가 1 , 540만 원 상당 , ⑤ 포항시 남구 소재 토지 시가 8 , 620만 원 상당 , ⑥ 보이차 시가 2억 원 상당이 있고 , 소극재산 으로 위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2억 원이 있으며 , 피고는 적극재 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 비앤케이 ( BNK ) 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 1 , 000만 원이 있으므 로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 다만 이러한 재산이라 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 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대법원 1993 . 5 . 25 . 선고 92므501 판결 , 2002 . 8 . 28 . 자 2002스36 결정 참조 )

우선 위 ① , ②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 피고는 원고가 갑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위 적극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갑 ' 을 운영하던 건물인 부산 금정구 소재 건물과 토지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위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대가로 취득한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적 극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적극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다음으로 위 ③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적 극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혼인 전인 2012 . 2 . 28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해 당하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적극재산의 유지에 협력하 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다음으로 위 ④ , ⑤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을 3 ,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적극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혼인 전인 1999 . 5 . 31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적극재산의 유지에 협력 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그리고 위 ⑥의 적극재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적극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 극재산인 대출채무 1 , 000만 원과 관련하여 , 피고의 주장을 재산분할로서 위 채무도 분 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 위 대출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부공동생활 비용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각 인용하고 , 원 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 본소 예비적 위자료청구 ,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 , 반소 재산 분할청구는 각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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