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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5.26.선고 2020드단202001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20드단202001 혼인 의 무효

원고

피고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원고 기재와 같다.

국적 베트남

변론종결

2020.5.12.

판결선고

2020.5.26.

주문

1. 원고 의 주위 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와 피고 는 이혼한다. 3. 소송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 적 으로, 원고 와피고 사이에 2019.6.21. 베트남 ○○성 ○○군 의 인민위원회 부

위원장 이 혼 인증서 를작성하고 2019.7.24. 부산 △△구청장 에 그 증서등본을 제출하

여 한 혼인 ( 이하 ' 이사건 혼인'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 을 취소 한다. 제2 예비적으로 주문 제2 항 과 같다.

이유

1. 준거법

2. 인정 사실

가. 원고 는 국제 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6.21.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 7.24.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 는 2019 년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 도 하지 않았 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 도 보이지 않았다.다. 피고 는 2019 년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 에서 옷 을 갈아 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주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는, 이 사건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 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나. 살피 건대, 혼인신고로써 혼인 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 에서는, 일단 혼인 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 합의 에 따른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 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 한 증거 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 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 1 예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피고 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 조 제 3 호 에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5. 제 2 예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재판 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앞서 본 제 1 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 에 의한판결 가사 소송법 제 12 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 2 예비 적 청구 는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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