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114496
취득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지위 및 관련 결의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 2) 참가인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서 2006. 11. 23.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05. 9. 8.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별도 관리 및 주차 잉여수익금 배당승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07. 3. 29.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별도 관리하는데 참가인에 위임하고, 주차수입금은 시장정비사업 운영자금(특별법 제49조 입점상인보호대책비용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차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2. 20.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직접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2012. 2. 16. 2012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상가를 관리,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고 한다)에 2년간 이 사건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위탁관리비 1,000만 원과 입점상인보호대책 비용 5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