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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825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D 시장 상인회’가 2007. 9. 10.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 서울 중구청에 등록되었고, 주식회사 E이 2008. 4.경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에는 ‘D 시장 상인회’ 외에도 각 층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3층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176개 점포의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1988. 4. 20. 총회를 거쳐 회칙을 제정하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 등 위생관리, 시설물 보수 및 안전 관리, 주차장 관리, 건물 경비, 상가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상인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와는 별도로 자체 상표 관리, 우편물 관리, 상가 개ㆍ폐점 관리, 회원 입ㆍ퇴점 관리, 점포 전용부분 관리, 편의시설물 관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회원들의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운영비 등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라.

원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F에서 상경영을 하는 자로서 본 A회의 정식입점수속을 마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에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당 상가의 발전과 활성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이행 및 실천하는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은 상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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