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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05993
주차관리권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D협의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상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1999. 5. 31. 대규모 점포로 개설등록된 시장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소정의 재래시장에 해당하며, 지상 8층, 지하 2층의 집합건물 1개동이 주요 시설물이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 2) 원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재래시장법 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①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에 따라 C상가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서, 2006. 11. 23.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3)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1987. 8. 31. 유통업무 설비시설 관리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1. 12. 20. 주차관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4) 한편, C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1996. 6.경 위 상가의 유료주차장 C상가의 건물 중 지하 2층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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