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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019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A상가(이하 ‘A상가’라 한다

)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고, 2006. 11. 23. 서울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2) C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3) D 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

)는 1987. 8. 31. 설립된 회사이고 정관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겸임하게 된다. 4) 피고는 2011. 12. 20. 주차관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1) 2005. 9. 8.자 이 사건 관리단 결의 A상가의 토지 등 소유자 중 과반수는 A상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그 설립을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설립추진위원회인 원고를 구성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2005. 9. 8.경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총회와 원고의 관리총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인 ‘A상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인준’과, 제2호 안건인 ‘주차장 별도관리 및 주차잉여수익금 배당승인 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2) 2007. 3. 29.자 총회 및 이 사건 관리단 결의 A상가의 주차장은 건물 지하2층과 옥외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A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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