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상가의 관리단이다.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서 2016. 7. 26. 원고의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2016. 11. 3.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C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D 주식회사의 설립과 E 주식회사와의 소송관계 등 1) C상가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C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 설립에 동의하였다. 2005. 9. 8.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원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원고의 위 2005. 9. 8.자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인준’과 ‘주차장 별도 관리 및 주차잉여수익금 배당 승인’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영등포구청장은 2006. 11. 23.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07. 3.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상가의 주차장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고, 주차수입금을 시장정비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같은 날 개최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승인된 자치규약은 “C상가의 주차장을 별도(법인설립) 관리하는데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고, 주차수입금은 시장정비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7조). 3) 원고의 회장이었던 F은 2011. 12. 20. D 주식회사(이하 ‘주차관리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주차관리회사에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차관리회사는 2014년 9월경까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였다. 4) 주차관리회사는 2014. 9. 25. E 주식회사(이하 ‘상가관리회사’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