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7고단2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주택건설 시행 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D의 매 부인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공사 현장관리 및 분양계약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5. 3. 경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G, H 소재 토지에 총 16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토지 매수, 분양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15. 5. 28.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딸 L 과 위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 던 총 16호 주택 중 8호, 9호 주택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각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분양대금 지급은 계약 시 각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4,000만 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권부 채무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호, 9호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위 토지 소유주인 M 명의의 신협 계좌 (N) 로 송금 받았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8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5. 10. 12. 경 위 L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1억 1,000만 원에 위약금 6,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으니 8호 주택을 제 3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당시 기초 공사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하였고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아 경기 양평군 등 다른 지역 시행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