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03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3. 12. 31.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8. 8.경부터 원주시 D 등 공장용지 4개 필지에 35개의 공장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E 조성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로 등재된 원주시 D 공장용지 2,945㎡ 중 547.2㎡ 안에 건축될 8호 공장에 대하여 피해자 F(주)를 대리한 G과 분양대금은 1억 8,300만원으로 하고, 피해자가 같은 해 10. 20. 계약금 100만원을, 같은 해 11. 5.에 중도금 2,000만원을, 공사 완료 후 잔금 1억 6,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공장의 건축을 완료하여 등기부의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 계약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5. 중도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중도금 1,000만원은 피고인이 공장부지의 전 소유자였던 H에게 지급해야 할 1,0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0. 12. 6.경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위 공장용지 중 549.3㎡ 안에 건축될 9호 공장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G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분양대금을 1억 8,114만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만원과 중도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 25. 나머지 중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8호, 9호 공장을 건축하고 분할등기 등 토지등기부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와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