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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2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D의 소개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 아이(I)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5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피고 B는 위 분양대금을 2010. 5. 31.에 완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12. 10. 29.경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1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0. 30. F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사건주택의소유권을이전할의사가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D이 대표로 있던 G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분양대금 5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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