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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7가단75572
분양대금반환및위약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그 중,

가.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5.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5. 3.경 고양시 덕양구 D, E, F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의 매부로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로 공사 현장관리 및 분양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H호와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분양대금은 계약시 각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4,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주택 H호와 I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소유자인 J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H호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1억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위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 H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0. 12. 6,000만 원, 2015. 12. 2.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약속한 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I호에 관하여 K와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제3자가 이 사건 주택 I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H, I호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의 지시에 따라 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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