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원고 A에게 3,946,8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4.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동 사업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G, H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용산구는 위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I 도로개설공사」(이하 ‘F동 사업’이라 한다
)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F동 사업 실시계획인가결정은 2008. 3. 27. 고시되었는데, 원고 A은 2007. 1. 26.부터 2009. 4. 9.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2009. 2. 23. 피고 용산구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2009. 11. 13. 피고 용산구의 알선으로 J도시개발지구 내 서울 강동구 K아파트 401동 304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받아 에스에이치공사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L동 사업 1) 원고 B은 서울 서대문구 M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N은 O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 서대문구는 위 각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P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L동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L동 사업 실시계획인가결정은 2005. 11. 24. 고시되었는데, 원고 B은 2004. 9. 22.부터 2006. 2. 2.까지 위 M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고, N은 1998. 10. 1.부터 2006. 3. 7.까지 위 O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다. 3) 원고 B과 그 처인 원고 C은 2010. 10. 29. Q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서울 강동구 R아파트 327동 1404호를 분양받아 에스에이치공사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4) 원고 E과 그의 처 원고 D은 N이 2011. 1. 18. 분양받은 위 같은 아파트 327동 1002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분양대금 산정내역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20, 1-26, 2, 3-1, 4, 5-1, 5-2, 6-1,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