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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5.13 2019가단11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 1) 원고종중은 1974년경 종중원이던 망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명의신탁하였고, 망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 C은 1993. 6.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 D, 자녀들인 E, F, G, 피고가 있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 등 1) 피고의 채권자인 H단체는 2009.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카단79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H단체는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1. 위 가압류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3/11 지분, E, F, G, 피고 명의로 각 2/11 지분씩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2. 12. 피고 명의 2/11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2) 이후 H단체는 2015. 3. 25.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 중 피고 명의 2/11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명의 2/11 지분은 2016. 8. 19. J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 중 피고 명의 2/11 지분은 2016. 7. 6. 원고의 종중원인 K에게, 이 사건 제4, 5, 6부동산 중 피고 명의 2/11 지분은 2016. 5. 27. L에게, 이 사건 제7부동산 중 피고 명의 2/11 지분은 2016. 6. 30. M에게 각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 중 피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들의 이전 1) 원고는 2016. 5. 2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망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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