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053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소외 J(K생)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E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C은 2002. 11. 13. 망 N으로부터 집합건물인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 A, B은 2003. 7. 29. J로부터 집합건물인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들 앞으로 각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는 마쳐졌으나, 집합건물의 대지인 서울 서초구 O, P 중 각 35230.1분의 0.63 지분은 여전히 망 N 명의로, 그 중 각 35230.1분의 0.402 지분은 여전히 망 N의 전전전전매도인인 I 명의(I의 매도일: 1987. 2. 12., 매수인: L)로, 그 중 각 35230.1분의 0.50 지분은 여전히 J의 이전 소유자인 망 Q 명의(망 Q의 매도일: 2001. 11. 25., 매수인: J)로 각 남아 있다.

위 각 대지 지분은 공유부분인 보일러실과 관련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으로서 원고들의 각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의 일부인데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종전 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으므로, 위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G, H은 원고 C에게 2002.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은 J을 대위한 원고 A, B의 청구에 따라 J에게 2001.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I는 중간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한 원고 C의 청구에 따라 L에게 1987.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G은 변론에서 원고들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항 기재와 같음

나. 적용법조 1) 피고 F, H, I: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