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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0063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망 C가 2011. 10. 14. 사망한 사실, 망 C의 상속인들 중 D, E, F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느단18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느단19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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