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I는 2008. 8. 21. 사망하였고, 처 원고 A, 자 소외 망 J, 원고 B, C, D이 망 I를 상속하였다.
나. 망 I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K 전 1631㎡(이후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부동산인 각 별지 목록 항목의 부동산으로만 지칭한다) 및 L 대 33㎡, M 대 254㎡, N 대 483㎡, O 답 1596㎡, P 답 1246㎡, Q 답 1937㎡, R 임야 495㎡, S 임야 1289㎡이 망 I의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2009. 2.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6529/25587 지분은 망 J, 9058/25587 지분은 원고 A의 공동명의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J의 단독명의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의 단독명의로 각 2008. 8.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J이 2017. 12. 19. 사망함에 따라 처 피고 E, 자 피고 F, G, H이 망 J을 각 상속하였는데, 2018. 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5587분의 4133 지분은 피고 E, 각 지분25587분의 4132 지분은 피고 F, G, H의 공동명의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E의 단독명의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H의 단독명의로 각 2017. 12.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