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C 전 2,6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10. 15.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0053호로 망 D, E, F, G 앞으로 197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망 D의 지분에 관하여 1995. 9. 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선정자 H(이하 통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3136분의 98지분을 비롯하여 망 D의 상속인들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선정자 H의 지분은 2014. 3.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의 지분은 2014. 10. 17. 수용을 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등은 협의취득 내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각 13,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I(1세 J), K(8세 L), M(15세 N), O(18세 P)의 조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래되어 온 종중 기본정신과 종중 행사를 계승하고 종중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으로서, 1970년 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매수하여 망 D의 명의로 신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D 명의의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 명의 지분이 협의취득 내지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각 13,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