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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가합56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25. 5. 22. 광주 광산구 N 임야 3정 5반 4무보, O 임야 1정 3반 3무보{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번호로 특정한다

)으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여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종원인 P, Q, R, S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4인 명의로 공유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S의 위 지분은 1933. 7. 6.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64.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P 지분(4분의 2)에 관하여 T 명의로 1958. 1. 5., Q 지분(4분의 1)에 관하여 U 명의로 1954. 4. 25., R 지분(4분의 1)에 관하여 V 명의로 1928. 8. 8. 각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964. 11. 21. 이 사건 제1 내지 27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7. 지분매매(합유)를 원인으로 J(개명전 W), K(개명전 X), L, 선정자 M 명의로 공유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8 부동산 중 7분의 4 지분에 관하여 1964. 7. 27. 지분매매(합유)를 원인으로 위 J, K, L, 선정자 M 명의로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0.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T 지분(14분의 3)에 관하여 Y 명의로 1992. 4. 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2010. 7. 6. 이 사건 제1 내지 26 부동산 중 L 지분(7분의 1)에 관하여 1981. 8. 23.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11,907분의 756, 피고 D(개명전 Z) 명의로 11,907분의 594, 피고 E, F, G 명의로 각 11,907분의 107, 피고 H 명의로 11,907분의 30 지분의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신용보증’이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9817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26 부동산 중 피고 F 명의 지분(11,907분의 107)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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