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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03: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사창동에 있는 육일열쇠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육일열쇠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차량 전면 범퍼로 피해자의 양측 다리를 들이받은 다음 위 차량 전면유리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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