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2.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 앞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공단오거리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3,5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85,9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