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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1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많은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 트럭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41,556원이 들 정도로 피해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F을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G, 104호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피고인 대신 F이 전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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