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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5』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안경마을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2013. 2. 6. 11: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뇌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480』 피고인은 2013. 2. 6. 09: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져 XG 승용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I 내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현대아파트 104동 뒤편까지 약 5km를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당시 신호위반 여부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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