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6. 2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C에게 맡기고 간 것을 기화로, 위 B빌라 102호에 들어가 잠이 든 C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차키를 몰래 꺼낸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