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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6. 2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C에게 맡기고 간 것을 기화로, 위 B빌라 102호에 들어가 잠이 든 C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차키를 몰래 꺼낸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E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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