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앞 도로를 충북대학교 중문 방향에서 사창현대아파트 방향으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피해자 합자회사 충원택시 소유)의 옆 부분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약 6km 구간을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베스트빌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윈스톰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