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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41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용산구 D, E, F(도로 4.3㎡, 도로 111.3㎡, 도로 22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G가 1976. 9. 15. 매매를 원인으로 1/2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인 사실, G가 2010. 8. 18.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상속인들 중 일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과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 중 ① D 토지는, 1973. 5. 10.경 H이 I 토지에서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위 D가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라는 점을 들어 비과세지정 신청을 하여 비과세로 지정받고 현재까지 공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② E 토지는, J 토지 소유자였던 K은행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6. 8. 20. J을 J, L, E, M로 분할신청하고, 그 중 위 E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대지에서 도로로)을 신청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비과세지정을 신청하여 비과세로 지정받았다.

(2) 그 후 1976. 9. 15.(등기는 1978. 12. 28.) N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G가 위 분할된 토지 중 M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 M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위 D 토지와 위 E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현재까지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3) 이 사건 토지 중 F 토지는 2018. 3. 29. 위 E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그 모번지의 소유자들이 택지조성 과정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거나, 이미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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