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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1041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2. 15. 서울 강북구 C 도로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였던 D에 의하여 1977. 10. 15. 서울 강북구 E 대 5,89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F 대 148㎡ 등 33필지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데, D은 1977. 10. 24.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분할된 나머지 토지는 1977. 12.경부터 1978. 12.경 사이에 모두 매각하였으며 매각된 토지 지상에는 그 소유주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건물이 신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T자 형태로서 분할된 나머지 토지의 중앙을 가로질러 좁고 긴 형상으로 위치해 있고, 당시 분할되어 매각된 필지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어서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어려웠을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 소유자인 D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이래 장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라.

D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함에 따라 분할ㆍ매각된 나머지 토지의 사용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고, 피고의 허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88.경 및 1990.경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전신주 및 전주가 각 설치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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