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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1044
손실보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행정구역 개편전인 1991. 3. 7. 경상남도지사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경남 창원군 동면 용정리 19-3 답 7,432㎡ 등 5필지의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4.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로공제부분은 준공 전까지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할 것, 준공 전까지 진입로를 포장할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1992. 7. 4. 창원군수에게 위 용정리 19-3 답 7,432㎡에서 510㎡를 위 용정리 19-12로 분할함과 아울러 분할된 토지(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임)의 지목을 ‘도로’로, 남은 위 용정리 19-3 답 6,922㎡의 지목을 ‘대’로 각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그대로 수리되었다.

나. 원고는 또 1992. 9. 29. 경상남도지사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경남 창원군 동면 용정리 20-3 답 3008㎡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로공제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이전까지 지목을 도로로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1994. 2. 1. 창원군수에게 위 용정리 20-3 답 3,008㎡에서 200㎡를 위 용정리 20-18로 분할함과 아울러 분할된 토지(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임)의 지목을 ‘도로’로, 남은 위 용정리 20-3 답 2,808㎡의 지목을 ‘대’로 각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그대로 수리되었다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원고가 건설한 아파트 거주자 등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지배하에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1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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