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2. 4. B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도로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77.경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관 및 통신선로 등을 매설하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를 도로로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1) B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모토지인 서울 동작구 D 전 552평(이하 ‘모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5. 11. 21. 모토지를 서울 동작구 E, F, G, H, C(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로 분할하고, 1976. 3. 10. E 토지를 E, I 내지 J 토지로 분할하면서 E, F, H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였다.
2) B은 1976.부터 1977. 사이에 E, F, H, I, K, L, M, N, O, J 토지를 제3자에게 각 매각하여,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G, C(이 사건 토지), P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모두 택지로 매각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매각된 토지 지상에 모두 주택이 신축되었다. 3) G 및 P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신축된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여 분할 무렵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2009. 2. 19. G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P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고, 2009. 2. 23.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현황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8,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