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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21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2. 4. B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도로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77.경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관 및 통신선로 등을 매설하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를 도로로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1) B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모토지인 서울 동작구 D 전 552평(이하 ‘모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5. 11. 21. 모토지를 서울 동작구 E, F, G, H, C(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로 분할하고, 1976. 3. 10. E 토지를 E, I 내지 J 토지로 분할하면서 E, F, H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였다.

2) B은 1976.부터 1977. 사이에 E, F, H, I, K, L, M, N, O, J 토지를 제3자에게 각 매각하여,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G, C(이 사건 토지), P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모두 택지로 매각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매각된 토지 지상에 모두 주택이 신축되었다. 3) G 및 P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신축된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여 분할 무렵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2009. 2. 19. G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P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고, 2009. 2. 23.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현황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8,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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