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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81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977),249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분할을 위하여 스스로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나. 사실상 도로화되어 주민들에 의해 포장까지 된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표시, 하수도매설공사를 하였으며 종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가 분할 전의 토지들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함에 있어 다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일반공중의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나. 토지가 인근 건물의 통로로 제공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인근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포장공사가 시행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표시를 하고 하수도매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종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제 1토지 251평방미터는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전 739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서울특별시가 그 분할 전인 1969.1.18. 위 제 1토지 부분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소로(소로)로 결정고시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1972.7.26.부터 7.31. 사이에 위 분할 전의 토지를 이 사건 제 1토지 등 24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중 2필지를 사도로 개설하여 준공하고, 소로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제 1토지와 위 2필지의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모두 택지로 분양, 매각한 사실, 그 후 매수인들이 각 소유지 위에 건축을 하게 되면서 위 소로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제 1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게 되었고, 1979.3.8.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87.경 새마을사업 등 주민들의 자력사업에 의하여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고, 그 위에 주차선이 표시되어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로 겸 주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 2토지 241평방미터는 원래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 답 1,125평의 일부였는데, 그 소유자이던 소외 2가 1971.4.13.부터 위 분할 전의 토지에서 3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택지로 분양하다가, 그 분양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인 1974.4.20.경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제 2토지 부분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하자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이 사건 제 2토지로, 그 나머지 부분을 24필지로 각 분할하고, 그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제 2토지와 다른 2필지의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그 나머지 분할된 토지들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택지로서 분양, 매각한 사실, 그 후 매수인들이 각 소유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제 2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인근주민들의 통행로가 되었고, 주민들의 자력사업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행하여졌으며, 서울특별시가 도로 지하에 하수도 공사를 한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 소외 1, 소외 2가 인근 토지를 택지로 분양함에 있어 분양택지의 건축물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사실, 원고 1은 1991.9.11.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 원고 2는 같은 해 7.19.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전 소유자들인 위 소외 1, 소외 2가 위 분할 전의 토지들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함에 있어 다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일반 공중의 통로로서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또 이 사건 각 토지가 인근 건물의 통로로 제공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인근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포장공사가 시행된 후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표시를 하고 하수도매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종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의 점유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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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8.선고 92나6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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