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1:54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소재 ‘모래시계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소재 ‘멕시칸 치킨’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정차되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위 경찰관은 같은 날 02:07경, 같은 날 02:17경 및 같은 날 02:27경 3번에 걸쳐서 위 ‘멕시칸 치킨’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동차 바퀴가 인도 보도블럭을 넘게 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