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0. 22. 23:52경부터 2014. 10. 23. 00:24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오토바이 및 측정거부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