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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0:29경 B 벤츠 GLK220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전주공구거리 방면에서 E백화점 전주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D 앞 노상에 세워진 전신주를 충격한 후 약 20미터 떨어진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위 자동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06부터 01:18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사진(음주측정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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