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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단2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52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잠시 쉬어 갈 생각으로 위 도로의 갓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팔을 휘젓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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