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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3. 13:36경 전주시 완산구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13: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 12:40경 윈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16에 있는 전주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위 전주시 덕진구 유기전1길 6-31에 있는 바울교회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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