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5. 02: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모악산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