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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5. 02: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모악산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F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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