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3:3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 사거리 쪽에서 화곡 터널 쪽으로 B 11 톤 카고 트럭( 화물자동차) 을 운전하여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쪽으로 C 케이 세 븐 (K7)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피해자 D(48 세 )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1.5km 가량 뒤쫓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42에 있는 우장 산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를 하자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 앞쪽으로 비스듬히 정차시켜 진로를 가로막은 다음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 렌치 )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 죽고 싶냐
새끼야”, “ 운전 똑바로 해 ”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거친 운전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