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 10:46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21 우장 산삼거리 교차로를 화곡 역 방면에서 우장 산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주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을 통과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