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3. 02:27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9 길 화곡 터널 입구 사거리( 백구사 입구 )를 구제 일은행 쪽에서 화곡 터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평평한 사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 후 경찰서에서도 눈동자가 풀린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73세) 운전 D 쏘나타 택시차량을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 상의 구간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 정상 운전 가능 여부),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 형량 벌금 700만 원 [ 적발된 음주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