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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B 소유의 C K5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2016. 12. 8. 17:2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길 64 KT 강서지사 앞 화곡 고가 앞 노상을 화곡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37 세, 여) 이 운행하는 E 차량이 화곡 고가 진입 전 피해자 차량에 앞서 진행 중 우측 고가 옆길 방향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하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1 차로로 차량이 일부 침범하여 피고인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곡 고가도로에 진입하여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좌측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 진로변경 및 급제동하여 정 차함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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