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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11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9:42 경 B 피 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 구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공 그린빌 1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효동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려 던 피해자 C( 남, 31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면서 항의를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생각으로 영통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매 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매여 울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3 차로 앞쪽으로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 자의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계속 진행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 도로 약 1km 구간에서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피의 차량 블랙 박스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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