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6에 있는 우장 산이 편한 세상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장 산이 편한 세상 아파트 쪽에서 우장 산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11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다.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횡단하던 어린이를 치어 부상케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arrow